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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지정가능 여부

  • 작 성 자 : 이장*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9.09.19
  • 첨부파일 :
공군사관학교 내 성무아파트에서 관사매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주인에게 담배판매 승계를 받지 못했습니다. 전 주인은 가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초 부터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그리고 그 건물은 9월 말경 아파트를 짓기 위해 건물 전체를 뿌실 계획입니다.. 그 분은 구내소매인으로 지정 신청을 받아 씁니다. 전 주인이 승계를 해주지 않고 있어 담배판매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장소도 이전되었고 새로 구내소매인으로 지정 받고 싶습니다. 아니면 일반소매인이라도 받고 싶습니다. 그 분이 폐업신고를 할 때 까지 기다리는 방법 뿐이지 꼭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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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과거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12조에 규정되었던 담배소매업 영업승계 규정은 신규로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승계와 관련하여 권리금이 형성되는 등의 폐해를 이유로 지난 ‘01년 담배사업법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폐지되고 이후 담배소매인은 원칙적으로 신규취득에 의한 원시취득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2. 또한 소매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1호에 의거하여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후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는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7호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 해당되어 지정취소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제적인 사항은 1644-17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