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자판기. |
|
---|---|
|
|
|
|
담배자판기를 하려고합니다. 그런데 유흥업소. 1종신고된 업소 안에다 비치를 할예정인데 괜찬은지 알고싶습니다. 담배자판기를 놓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 판매를 해야되는지도 알려주세요. 담배 도매로판매하느곳도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①미성년자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19세 미만의 자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 ②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의 내부, ③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중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자가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자동판매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또한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별표2] 제3호 가목은 자동판매기 운영인의 지정기준으로 일반소매인 또는 구내소매인지정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판매기 운영인도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2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유흥업소의 경우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제3호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에 해당하므로 담배자동판매기설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4. 담배도매업은 담배사업법제13조, 동법시행령 제5조, 동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담배보관시설 및 담배공급계약서를 갖추어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17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