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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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면적 8평정도 이구요 기존 담배소매인과의거리를 실측해본결과 100M 이상 떨어져있습니다 구청에 소매인신청하러갔는데 소매인 지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건축물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다고합니다 담배소매인 규정을 찾아 보았는데 가. 건축물 용도 1) 근린생활 시설 또는 점포 뿐만 아니라 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외관 또는 시설을 갖춘 곳 현재 슈퍼를 하고있는데 건축물용도가 꼭 상가이어야 한다는 말은 없는것같은데 제가 해석을 잘못한것인가요? 그리고 이전 슈퍼를하시던분이 13년정도 담배를 판매하셨던곳이고 폐업하고 시간이 좀 오래 (1년반정도) 지나서 제가 신청하려고 하는데 안된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의하여 소매인 지정신청 시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있으며, 이때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는 점포를 의미합니다. 2. 이때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와 실제 사용 중인 용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건축법 제1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해 용도변경을 해야합니다. 용도변경과 관련된 구체적인 건축법 위반여부에 관하여는 관할 건축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17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