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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인 지정이 나오는지?

  • 작 성 자 : 장인*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9.09.16
  • 첨부파일 :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을수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현재 하려고 하는 점포 주변에 담배 소매인이 있습니다. 현 점포와 소매인과의 거리 측정 방법이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1. 운영예정 점포와 동일선상에는 일반 소매인이 100M넘게 떨어져 있음. 2. 2차선 건너편에 구내소매인과 일반 소매인이 각1점씩 있음. 해당 자리에 담배 판매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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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별표2]에 의거, 구내소매인과 일반소매인의 영업소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않으며, 일반소매인은 군청, 읍·면 사무소가 소재하는 리 또는 동 지역의 경우 50m, 그 외 지역의 경우 100m의 거리제한(50호 단위로 지정. 단, 담배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0호 미만이라도 소매인지정 가능)이 있습니다. 이때, 일반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은 특정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합니다. 2. 따라서, 질의하신 도면의 신규신청점과 기존의 일반소매인과의 거리를 측정하여야 하며,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횡단보도로 통행하는 것이 도로교통법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방법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거리측정은 지정권자인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17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