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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부탁드립니다

  • 작 성 자 : 김옥*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9.03.05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이곳에다 이야기 하는것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올려봅니다 저희는 아파트 상가 슈퍼입니다 담배를 팔고 싶은데 옆 치킨집에서 담배를 팔고 있어서 못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 동생이 하던 치킨집을 언니와 형부가 한다고 합니다 구청에 고시 공고를 기다리는데 지금까지도 고시 공고는 나오지가 않네요 어떻게 확인을 해야 할지 .... 도움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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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2001년 담배사업법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영업승계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원칙적으로 폐업신고에 의한 신규취득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업승계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정소매인은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 제7호에 의한 지정취소를, 승계인은 동법 제27조의3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다만 지정소매인으로부터 영업승계가 이뤄졌음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확보되어야 하므로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임대차계약 등)'의 변동 또는 사업자등록의 변경되었는지 등의 사실에 관하여 채증하여 관할 지정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동 사실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