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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자판기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작 성 자 : 고영*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9.09.15
  • 첨부파일 :
저는 3호선 지하철 출입구(지하에 있습니다.) 쪽에 담배자판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상기 장소는 지하철 입구와 출구입니다. 혹시 이장소에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되면 담배자판기를 설치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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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①미성년자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19세 미만의 자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 ②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의 내부, ③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중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자가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자동판매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또한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별표2] 제3호 가목은 자동판매기 운영인의 지정기준으로 일반소매인 또는 구내소매인지정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판매기 운영인도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1호상의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점포가 없는 지하철 역 출입구의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각호의 1 및 담배사업법 상 자동판매기운영인 지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동판매기설치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17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