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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소매인 지정에 관한 문의

  • 작 성 자 : 김태*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9.09.10
  • 첨부파일 :
1. 본인은 담배 소매업을 하고 있던중 몇 년전 옆 점포를 합병하여 점포를 확장하여 영업하고 있었습니다. 2. 그러던 중 이웃의 다른 점포가 영업 부진으로 폐업을 하고 3. 제3의 인이 점포를 임차하여 제3의 인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관할 구청에 접수하였습니다. 관할 구청은 현장답사를 하니 49m의 거리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4. 그런데 구청에서는 제3의 인이 신청한 점포에 담배소매권을 승인해 주고, 본인에게는 본인의 점포를 원상복구 하라는 공문을 발송 하였습니다. 5. 본인은 점포 확장신청 접수를 해야 했는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위와 같은 상황에 이미 폐업한 점포에 담배 거리가 나오지 않음에도 담배 소매권을 승인 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본인 점포 확장신청을 하라는 공문이 먼저여야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확한 절차와 해결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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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가 소매인 지정서상의 점포의 형태를 변경하는 것도 영업소 위치변경에 해당하며 이같이 점포를 확장(이웃 점포와 병합)하는 경우에도 소매인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을 통해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8조의 위치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이때,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위치변경승인 없이 점포를 증축·확장한 경우에 있어 인근 점포에서 소매인지정을 신청한 경우, 위치변경승인신청보다 앞서 지정신청을 한 인근 점포에 대한 지정여부를 먼저 결정하게 되며, 이때 거리측정방법은 승인없이 증축한 점포를 기준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적법하게 허가된 점포를 기준으로 거리를 측정합니다. 3. 이같은 방법으로 거리를 측정하여 신규신청점이 소매인으로 지정되어 두 점포 간의 거리가 50m에 미달될 경우, 위치변경승인 없이 증축한 점포는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7호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 해당되어 소매인 지정 취소사유에 해당하며, 동시에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3호 및 제2항 7호에 의거 1차위반시 15일, 2차위반시 1개월의 영업정지, 3차위반시 지정취소사유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17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