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인지정신청 자격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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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저는 모 편의점 업체 개발담당자 입니다. 9월 중순에 점포개설이 있어 대리인 자격으로 금일 용인시 기흥구청에 소매인 지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사업자명의가 1990년생으로 만19세 됩니다만 담당자는 규정(?)을 뒤적이더니 만20세가 안되어 신청이 불가하다는 의견입니다. 담배사업법 제16조 소매인지정 2항을 보면 미성년자는 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없다라고 나와있는데 만19세 그것도 생일이 지난 만19세로 법적으로 미성년자가 아닌데 소매인 지정 신청이 가능한것 아닌가요...?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의거 미성년자는 소매인지정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4조는 만20세로 성년이 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0년 출생자의 경우 2009년에 미성년자이므로 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의 청소년이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 만 19세 미만의 자를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17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