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소매인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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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국동에 소재하는 경호동어촌계에서 운영하는 대합실에 담배소매인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이곳은 경호동이 섬이라 배를 타고 가야하며 섬에 거주하는 주민뿐만아니라 관광객들도 왕래가 빈번합니다. 그래서 담배사업법에 구내소매인 지정대상중 선박여객터미널에는 구내소매인이 가능하다고 되었있던데 경호동어촌계에서 운영하는 대합실도 선박여객터미널로 보아야 하나요. 그리고 구내소매인이 가능하는가 문의합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 관련 [별표2] 구내소매인 지정대상 제1목은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선박여객터미널은 대합실, 매표소, 승하선장 외에 각종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질의하신 국동항 대합실의 경우 선박여객터미널 내의 부수시설에 해당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지정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구체적인 구내소매인 지정여부에 관해서는 지정권자인 시·군·구청장이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실조사 후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17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