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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소매인 기간 연장시

  • 작 성 자 : 이명*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9.09.03
  • 첨부파일 :
관내 공사장에서 임시소매인 지정을 받았는데 기간 연장을 할경우 소매인지정서 재교부 신청을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폐업후 신규로 지정신청을 받아야하는지요? 첨부물로는 소매인지정서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으로 알고있는데 기타 필요사항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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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에서는 임시소매인의 기간연장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임시소매인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의해 폐업신고서와 소매인지정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 후 새롭게 임시소매인지정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17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