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내 담배소매인 신청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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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을 새로 개업하였는데 담배판매 요청이 꾸준히 있어 담배소매인신청을 하였습니다. 시골이라 인근에 담배판매업소는 없습니다. 시에서 사실조사를 위탁한 담배판매인회에서는 식당에서 담배판매를 하면 식품접객업법위반이라 하여 불가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식당과 분리된 사무실을 따로이 조그맣게 만들고, 영업허가면적에서도 분리하여 관련법저촉을 받지 않게 하고서 판매를 하면 안되겠느냐 물었더니 일반소매인은 소매점(슈퍼마켓, 매점)의 외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면서 전적으로 담배판매만 할 경우 사실조사상 적합하다고 판단할수 없다고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식당은 제한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신청한것인데, 담배판매만을 위한 사무실을 꾸며서 담배소매를 하면 정말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소매인은 적법한 점포에 한하여 지정이 가능한 바, 이때 적법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는 점포를 의미합니다. 식당의 경우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시설기준 등에 위반사항이 없어야 소매인 지정이 가능합니다.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14], [별표17]은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및 식품접객업자 등의 준수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시설기준을 마련한 경우 담배소매인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시설기준 등 식품위생법 저촉여부는 식품관련 부서의 자문을 구한 후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17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