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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변경에 있어서 소매인지정이 가능한지요

  • 작 성 자 : 박선*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8.04.30
  • 첨부파일 :
기존 판매점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업종변경을 하신다는데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업종변경은 테이크아웃 커피숍이나, 공방을 하신다고 문의가 와서 답변을 못해 드렸습니다. 이런경우 소매인지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바쁘시더라도 자료도 있으면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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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관계법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의2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①법 제16조제3항에서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관련 영업장 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로서 당해 장소에서 영위하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영업장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여서는 아니된다. 2. 기존 판매점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명의변경에 해당하므로 기존 소매인의 폐업 및 공고를 통한 신규신청을 통하여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하며, 이 때 신규 점포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의2의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때 해당 점포가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인지 여부는 관할 지정권자가 사실조사를 통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1644-1785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