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개설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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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인구많은곳으로 현부동산중개사무소입니다. 점포개설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2항은 소매인지정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점포의 사용에 관한 원리를 증명하는 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및 소매인지정신청서를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동조 제4항에 의한 사실조사를 통해 지정기준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소매인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2. 동 장소에서 소매인지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는 수성구청 담배소매인 담당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