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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자판기 관련 문의입니다

  • 작 성 자 : 박세*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8.04.30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상주 시청에서 담배소매업 업무를 보고 있는 박세라입니다. 담배자판기에 관해 의문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우리 시에서 자판기에 대한 예가 근래에 없어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배자판기도 일반 소매인으로 신청했을 경우 일반 소매인의 조건에 맞는 경우 된다고 한 해석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일정 제한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청소년이 출입하지 않는 장소에만 담배자판기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신청 업체는 골프장입니다. 체육시설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자판기 설치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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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1. 관계법령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1항관련 [별표 2] 소매인의 지정기준 3. 자동판매기운영인 가. 지정기준 : 일반소매인 또는 구매소매인으로 보아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지정소매인이 지정을 받은 영업소의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다. 나. 설치의 제한 :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금연을 위한 조치) ②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흡연구역에 환기시설 및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 ①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미성년자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19세 미만의 자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 2.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의 내부 3.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다만, 담배자동판매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장소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성년자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장소에 대하여는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성인인증장치)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에 부착하여야 하는 성인인증장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치로 한다. 1. 담배자동판매기 이용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한한다)을 인식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용자가 성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장치 2. 담배자동판매기 이용자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 금융신용거래를 위한 장치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성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장치 3. 그 밖에 이용자가 성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장치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치 2. 담배자동판매기는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정하는 곳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골프장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려면 해당 시설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해당되어야 하며,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려는 장소가 동법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흡연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1644-1785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