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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소매인지정에서 면적측정방법

  • 작 성 자 : 최영*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8.04.30
  • 첨부파일 :
구내소매인지정에서 바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중 창고나 소비자편익시설은 제외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중 냉장고는 매장면적에 포함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편의점에서 사용하고 있는 '워크인쿨러'라고 하는 대형냉장고가 있는데 이는 한쪽면은 오픈되어있고 옆면에는 출입이 가능한 작은 문이 달려 있습니다. 조립앵글로 내부를 짜서 오픈된 면쪽에는 소비자가 음료수를 가져가기 쉽게 만들고 뒤편은 또 조립앵글로 짜서 음료수를 시원하게 냉장을 합니다. 소비자가 손에 닿을 수 있는 공간에 음료수가 떨어졌을때 그때그때 점원이 들어가서 바로 뒤에 있는 음료수를 앞으로 채워넣어주면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 워크인쿨러를 냉장고라고 간주해서 냉장고전체바닥면적을 매장면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아니면 소비자가 손에 닿을수 있는 거리까지만 (냉장고 면적 일부만) 매장면적에 포함시키고 뒤편 음료수를 시원하게 냉장해주는 곳은 제외시켜야 하는지가 궁금하여서 이렇게 문의를 합니다. 첨부화일로 워크인쿨러 이미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활이 걸린일이기 때문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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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김진혁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1항[별표2]의 구내소매인 지정기준 제6호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 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는 구내소매인 지정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매장면적 산정에 있어 냉장고 등은 매장면적에 산입토록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2. 사안과 관련한 점포의 평면도 등을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에 의뢰한 결과 Walk-in-cooler 전체를 매장면적에 산입하도록 유권해석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향후 매장의 구조와 Walk-in-cooler의 설치형태 등을 유형에 관하여 구체적인 유형에 따라 매장면적 산입 여부에 관하여 유권해서을 수정, 보완하도록 할 예정이오니 그 이전에 발생하는 유형에 관하여는 고충처리센터 또는 기획재정부에 문의하시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