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를 비우지도 않고 위치변경신청을 할수 있나요 |
|
---|---|
|
|
|
|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A씨는 점포를 임대하여 6년가 슈퍼로 영업을 하였으나 건물주가 편의점운영을 희망하여 점포를 비워주기로 약속하고 보증금 50%를 선지급받고 점포를 비우기로 한날 나머지를 인수받기로 하였으나 담배에 대한 권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점 점포를 비우지 않고 바로 앞에 새로운 점포를 임대하여 담배위치변경승인신청을 통하여 공고 및 접수를 하고 있으나 건물주가 담배소매인접수조차 하지 못하게 점포를 비우지 않고 2개의 점포를 불법으로 운영하면서 담배추첩에 대한 불이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에 건물주는 담배권소송및 명도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의 세입자는 점포를 비우고 위치변경승인 신청을 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위치변경승인제도는 기존소매인이 점포의 위치변경, 업종변경 또는 점포의 분할 및 합병 등의 경우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의한 사실조사를 통해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위치변경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 기존 영업소에서의 소매인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사안은 위치변경승인신청 당시 점포의 소유주가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므로,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가 임대인과 임차인 중 어느 쪽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임대인의 소매인지정 신청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3.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명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질의내용에 의할 경우 임차인은 현재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정당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임대인은 당해 점포에서 소매인지정 신청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