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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도로의 횡단보도에 관해서....

  • 작 성 자 : 홍의*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8.04.22
  • 첨부파일 :
"저희는 장소이전변경신청후 담배를 판매하고 있던중 장소이전변경신청전장소 집주인의(자기 가게에 있는 담배판매권) 민원으로 인해, 시청에서 취소 사유로 군산 판례를 보이며 취소를 하려해서, 저희가 직접 군산 현장을 답사하였던바, 우리의 상황과 전혀 달랐으며, 지금도 그곳은 소송중이었고, 양쪽 판매소 모두다 담배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민원은 담배판매처와의 민원이 아니고, 집주인과의 민원입니다. 민원인은 단지내 도로는 도로가 아닌데 왜도로로 보고 단지내 횡단보도로 측정하여서 담배판매권을 내어주었냐며 시청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저희 1단지내 횡단보도는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으로 담이없는 초등학교와 함께 연결되어있는바, 주공에서 만들어 놓은 2개의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시청에서는 저희가 몇가지 근거로 아파트 도로는 구도로교통법 제2조 1항에 의해 소정의 도로로 본다고 항의하자, 경찰서로 아파트 단지내도로와 횡단보도가 도로교통법에 적용이 되는지의 여부를 서면으로 질의를 했는데 도로가 아니라는 답변에 저희 담배소매인지정을 취소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알아본 판례로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는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곳을 말한다고 도로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느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 에 관하여 판례는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곳을 의미하는 것이고,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수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것이며, 외부차량이 경비원의 통제없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내 통행로는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에 해당된다""라고(대법원 1997.9.30) 하였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1단지와 2단지를 사이에 두고 시도로가 있으며, 1단지내에서 2단지내로 들어가려면 직좌신호를 받아서 가야합니다. 지금은 교통혼잡으로 인한 주민의 민원으로 경찰서에서 점멸등으로 바꾸어 놓은 상태입니다. 2단지내에서 1단지내로 갈때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1단지와 2단지 총세대수는 약 1,750세대의 대단지아파트이며, 아파트단지 입구에 상가가 사선으로 마주보고 있고, 단지출입구는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되어있는 보도블럭이 설치되어 있고 단지내 출입구 도로는 주공에서 만들어놓은 황색실선으로 그어져 있는 편도1차선 8m도로이며, 정문 출입구와 후문 출입구는 시도로와 연결되어 있으며, 초등학교와 연결되어 있는바, 학교를 이용하는 차량과 상가 식당과 상가를 이용하는 인근 아파트 차량과 인근 마을 주민들이 빈번하게 출입하고 있으며, 1단지 아파트 정문 경비실은 1단지 주출입구 도로에서 약 30m 안쪽에 위치해 있으며, 1단지 출입구는 통제하지 않으며, 바리케이트 차단기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후문과 2단지도 이와 동일합니다. 저희 가게는 1단지 출입구(정문 경비실 못가서)에 위치해 있습니다. 너무 지치고, 힘들지만 마지막으로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판매임회에 문을 하소연을 해봅니다. 희망의 끈이 되어주세요.... 경찰서에서는 임의로 만들어진 단지내 횡단보도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시설물로 보지 않는다는 답변입니다. 그걸 근거로 저희에게 허가를 내어준 시청은 취소하려하구요, 저희는 행정소송 끝까지라도 갈겁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질문이시겠지만, 잘 읽으시고 살펴보셔서 답을 주셨으면 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신것에 감사드리고, 저희 생계가 달려있다는것을 알아 주셨슴 합니다. *아파트 1단지와 2단지 입구 사거리 도로를 첨부파일로 올려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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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1항[별표2]는 일반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 중 도로의 횡단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다만, 목포시는 2008. 03. 27 기획재정부 종합민원실의 질의를 통해 당해 도로의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에 관하여 질의한 결과 '관할 경찰서'에 의해 판단하도록 하였으며, 관할 경찰서는 '아파트 단지 내 임의로 설치된 사설 횡단보도(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설치)'는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로 보기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3. 따라서, 사안의 일반소매인 거리측정은 횡단보도를 경유하여 측정하지 않고 최단거리로 횡단하여 측정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