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소매인 지정인의 경우 출입문 변경시 구청에 신청 해야 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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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소매인 지정 받은 점포입니다. 일반 소매인 지정 받은 후에 출입문 위치 변경을 할 경우 구청에 다시 소매인 지정 신청 요청을 해야 하는 것인지요. 도면 첨부 하였으며, 참고로 1층 전체를 근린생활(소매업)으로 허가를 받았으며 과거 거리 측정시에도 건물 외벽까지 거리 측정 하였습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담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에 대한 질의회신 1. 관계법령 -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1항[별표2] 일반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 : 특정 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2항 :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8조 (소매인 영업소의 위치변경) 2. 사안의 해석 - 점포란 담배판매를 위한 독립된 외관과 시설을 갖춘 판매시설을 의미함. 따라서 당해 점포와 연결된 복도 및 계단에 상품을 진열한 사실을 점포의 형성으로 판단하여 점포의 합병으로 인한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8조의 위치변경승인의 대상으로 판단할 수 없음. - 또한,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1항[별표2] 일반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의 ‘영업소의 벽’은 점포의 외벽을 의미함. 따라서 복도 및 계단을 점유한 공간을 점포로 판단하여 그 외벽을 기준으로 측정할 수 없음. 3.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 기존소매인인 원형태 점포의 벽으로부터 신청점포의 핸드레일을 우회한 최단거리 점포의 벽까지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