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매인의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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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업소간 거리 50m의 세부적인 적용 개요: 기존 영업소간의 거리측정시 적합판정(2008.02.18)을 받았으나 그중 첫째의 영업소를 제3자가 인수하는 사이에 둘째 영업소 불법 개축을 통하여 출입구를 변경하고 50m거리에 미달, 첫째 영업소의 지정을 방해 질문1. 주차장에 불법개설한 가설계단을 건물 및 영업소 출입구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질문2. 건물내 공용이용부분을 영업장으로 사용,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이용할 수 있다면 어느지점까지 가능한지 여부. * 이해를 돕기위해 건물 평면도를 그려서 보냅니다. 구두상의 설명이 필요하면 연락주십시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담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에 대한 질의회신 1. 관계법령 -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1항[별표2] 일반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 : 특정 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2항 :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8조 (소매인 영업소의 위치변경) 2. 사안의 해석 - 점포란 담배판매를 위한 독립된 외관과 시설을 갖춘 판매시설을 의미함. 따라서 당해 점포와 연결된 복도 및 계단에 상품을 진열한 사실을 점포의 형성으로 판단하여 점포의 합병으로 인한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8조의 위치변경승인의 대상으로 판단할 수 없음. - 또한,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1항[별표2] 일반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의 ‘영업소의 벽’은 점포의 외벽을 의미함. 따라서 복도 및 계단을 점유한 공간을 점포로 판단하여 그 외벽을 기준으로 측정할 수 없음. 3.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 기존소매인인 원형태 점포의 벽으로부터 신청점포의 핸드레일을 우회한 최단거리 점포의 벽까지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