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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측정문의1

  • 작 성 자 : 김경*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8.04.21
  • 첨부파일 :
신청자(후레쉬원편의점)의 인근소매인(신용할인마트)은 아파트상가에 위치해 있으며 상가앞에는 상시 많은 차들이 주차되어있으나 건축물 도면에는2대의 차만 주차할수있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자의 주장은 상가앞 전면은 전부 주차장으로서 보행자는 반드시 인도로 보행하여야 한다고 하고.인근소매인의 주장은 많은 보행자들이 통상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다고 서로 대립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통상통행로의 기준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청점포의 출입구는 건축물 안쪽에 위치해있으며 2층으로 오르는 계단과 출입구앞주차장사이에 가벽을 설치하였습니다. 계단뒷쪽은 매장입니다. 이런경우 점포의 벽은 어디를 기준 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구청담당자도 함께 현장에 다녀 왔습니다만 현장 상황이 무척 까다로워 문서로 설명하기가가 곤란하며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참고하시고 민원서류이므로 빠른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가능하시다면 현장에 출장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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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담배소매인 지정 관련 거리측정방법에 대한 회신 1. 현장 약도 <약도는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거리측정 방법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1항관련[별표2]의 일반소매인 거리측정방법은 ‘특정 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제219조는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하여 공로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타인 소유 토지를 통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아래와 같이 측정하였습니다. ① → ② - 기존점포 우측 점포의 사용에 공하는 장애물을 우회하면서 최단거리로 측정하기 위해 기존점포와 수직으로 나오는 지점에서부터 측정 ② → ③ - 기존점포가 속한 건축물의 인접토지를 경유하여 측정 ③ → ④ - 타인 소유토지를 통행하지 않는 최단거리 보도까지 측정 ④ → ⑤ - 신청점포까지 타인소유 토지를 통행하지 않고 보도를 통행하는 방법에 의한 최단거리 측정 ⑤ → ⑦ - ⑤지점에서 신청점포의 외벽까지 최단거리로 측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