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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권문의]

  • 작 성 자 : 윤덕*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8.04.21
  • 첨부파일 :
안녕하십니까? 점포 옆에 세븐일레븐이 오픈을 하였습니다. 담배 실사 결과 50m가 나오지 않아 담배불허 판정을 받았는데 담배 재실사를 위해 앞에 계단쪽에 스테인레스 봉으로 난간을 만들었습니다. 옆으로 돌아서 재서 거리를 늘리려는 목적입니다. 담배실사는 건물 대 건물 최단거리로 알고있습니다. 점포외부를 이런식으로 다 둘러 버리고 돌려재게 만든다면 담배권 안나올 경우가 어디있겠습니까? 이에 사진 첨부합니다. 담배실사전 사진, 실사 후 구조변경 사진 첨부합니다. 건물끝을 재는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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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담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에 대한 질의회신 1. 관계법령 -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1항[별표2] 일반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 : 특정 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2항 :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8조 (소매인 영업소의 위치변경) 2. 사안의 해석 - 점포란 담배판매를 위한 독립된 외관과 시설을 갖춘 판매시설을 의미함. 따라서 당해 점포와 연결된 복도 및 계단에 상품을 진열한 사실을 점포의 형성으로 판단하여 점포의 합병으로 인한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8조의 위치변경승인의 대상으로 판단할 수 없음. - 또한,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1항[별표2] 일반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의 ‘영업소의 벽’은 점포의 외벽을 의미함. 따라서 복도 및 계단을 점유한 공간을 점포로 판단하여 그 외벽을 기준으로 측정할 수 없음. 3.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 기존소매인인 원형태 점포의 벽으로부터 신청점포의 핸드레일을 우회한 최단거리 점포의 벽까지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