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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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담배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질의하오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담배소매인지정 0 질의사항 (2007년 12월 12) - 건축물관리대장 상 건축물 현황에 용도가 창고, 주택, 축사로 되어있음. 이 경우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달리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을때 소매인으로 지정이 가능한지요 0 답변사항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소매인지정 시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매인지정 여부는 해당점포의 용도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 동 점포가 점포의 기능을 하느냐 여부에 따라 처리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자 : 답변당시 재정경제부 종합민원실) 담배소매인제도관련 고충처리센터에서는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의 적법한 점포의 기준을 근린생활시설 이어야 한다고 전화 상담에서 말씀하셨습니다.(2009.03.02) (질문) 1 위의 답변에 의거 2008.11.03일 담배소매인으로 지정하였을 경우 담배소매인 지정을 취소 하여야 하는지요. - 지정취소 해야 할 경우 절차 및 방법은? 2 국립대학교로서 건축물관리대장상 주용도(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건축물현황용도상 14층건물중 14층 건물로서 연면적 6,196제곱미터 지하1층에서14층까지(기숙사)로 되어있으며, 지하1층에서 매점을 운영하면서 2004. 03.04일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 계속영업을 하고있는 장소로서 폐업후 다시 동장소에 지정을 받을수 있는지요. 3. 국립대학교로서 건축물관리대장상 주용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건축물현황용도상 4층건물로서 1층(구내식당), 2층(편의시설), 3층(동아리실. 학생회실), 4층(동아리실.대위원실)로 용도로 되어있습니다(연면적 6,786제곱미터), - 1층(구내식당) 에 구내소매인 지정이 가는한지 - 2층(편의시설)에 연쇄점 및 편의점을 할 경우 구내소매인 지정이 가능한지요. 바쁘신 업무에 많은 질문을 하여 죄송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의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적법하게 건축된 '에 소매인지정이 가능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축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9조 제1항에서는 용도변경시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3조의4 관련 별표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의 상호간의 용도변경을 제외하고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 후 용도를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79조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명령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동법 제80조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있으므로 관할 건축과에 문의하시어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내지 2항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9]의 시설기준에 따라 식품접객업의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층 등에 의하여 별도의 방으로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되어야 하며,동법시행규칙 [별표13] 식품접객업자 등의 준수사항에서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외의 다른 영업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한 구내식당에 담배소매인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분리된 판매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또한 2층 편의시설의 경우 구내소매인을 신청하는 점포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 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한 하나의 소매점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배사업법시행규칙 [별표2]에 의해 구내소매인 지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