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depth

상세

담배가게 거리측정

  • 작 성 자 : 반동*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8.04.20
  • 첨부파일 :
수고많으십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슈퍼마켓을 하십니다. 아파트 단지 앞에 복합상가에서 1층에서 슈퍼마켓을 하시면서 담배도 파십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도로변에 다른건물에 편의점이 하나 생기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편의점이 담배판매권을 얻으려고 구청에 신청을 해서 현재 공무원 한분이 와서 측정을 한번 햇씁니다. 헌데 문제는 거리측정이 까다로워서 공무원분도 결론을 못짓고 다시 돌아가 더 높은 분께 측정을 건의한다 하더군요 측정곤란의 주요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합상가는 일반상가와 거리를 재는 시작점이 다른가? 저희는 1층상가에서 가운데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하나의 건물에서 중간에 저희 슈퍼마켓이 있습니다. 편의점은 저희 슈퍼마켓 정문을 나와서 도보를 따라 가서 다른건물에 있습니다. 헌데 이 거리가 저쪽 주장대로라면 딱 50M 입니다. 저쪽 주장이란 저희는 복합상가이므로 건물끝에서 부터 재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저쪽은 또 같은 건물내를 2개동으로 나눠서(나눌만큼 큰 건물이 아닙니다만) 즉 편의점과 담배파는곳으로 나눠서, 담배파는곳까지를 거리를 재야한다는 것입니다. 글로적기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거 같습니다. 그래도 위 상황에대해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림 하나도 같이 올립니다. 위에서 내려다 본 요약도입니다. A:저희가게 B:편의점 C:담배가게 D:주차장 E: 다른점포)
수정/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답변
1. 현장 약도 <현장 약도는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2. 거리측정 방법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1항관련[별표2]의 일반소매인 거리측정방법은 ‘특정 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제219조는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하여 공로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타인 소유 토지를 통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아래와 같이 측정하였습니다. ① → ② - 기존점포 우측 점포의 사용에 공하는 장애물을 우회하면서 최단거리로 측정하기 위해 기존점포와 수직으로 나오는 지점에서부터 측정 ② → ③ - 기존점포가 속한 건축물의 인접토지를 경유하여 측정 ③ → ④ - 타인 소유토지를 통행하지 않는 최단거리 보도까지 측정 ④ → ⑤ - 신청점포까지 타인소유 토지를 통행하지 않고 보도를 통행하는 방법에 의한 최단거리 측정 ⑤ → ⑦ - ⑤지점에서 신청점포의 외벽까지 최단거리로 측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