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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일반 소매인 거리 측정 방법 문의

  • 작 성 자 : 권순*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8.04.19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지방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얼마전 옆에 경쟁점이 공사를 시작하고 담배를 신청 하였습니다. 담배 소매인 거리 측정 결과 1차적으로 49.1m가 나왔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이사람들이 다시 작업을 시작해서2층계단을 이어서 쇠파이프로 구조물을 (사진에서 불은색) 만들어 장애물을 만들어서 거리를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되는 행동인데 ......... 거리 측정시에 어떻게 거리를 측정하여 정확한것인지요...임으로 난간을 만들어 거리를 늘리면 거리 제한 50m 규정이 무슨 의미가 있을런지요..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사진 첨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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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담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에 대한 질의회신 1. 관계법령 -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1항[별표2] 일반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 : 특정 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2항 :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8조 (소매인 영업소의 위치변경) 2. 사안의 해석 - 점포란 담배판매를 위한 독립된 외관과 시설을 갖춘 판매시설을 의미함. 따라서 당해 점포와 연결된 복도 및 계단에 상품을 진열한 사실을 점포의 형성으로 판단하여 점포의 합병으로 인한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8조의 위치변경승인의 대상으로 판단할 수 없음. - 또한,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1항[별표2] 일반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의 ‘영업소의 벽’은 점포의 외벽을 의미함. 따라서 복도 및 계단을 점유한 공간을 점포로 판단하여 그 외벽을 기준으로 측정할 수 없음. 3.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 기존소매인인 원형태 점포의 벽으로부터 신청점포의 핸드레일을 우회한 최단거리 점포의 벽까지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