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거리 측정방법에 관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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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이 많은 길로 소위 인마혼용도로입니다. 별도 보도 블럭은 없고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금지선안쪽으로 하얀색으로 도보페인트(횡단보도 문양)가 칠해져 있습니다. 통행인의 통행 방법중 1번과 2번중 어느쪽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이미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1항[별표2]는 일반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에 관하여 '특정 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제10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방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릴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안의 경우 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에 의해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횡단시설을 경유하여 측정해야 하므로 보내주신 자료의 1번 방법에 의해 거리측정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