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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권 공동명의에 관하여

  • 작 성 자 : 김재*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8.04.02
  • 첨부파일 :
2년전 같은 상가내 슈퍼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현재 이쪽도 슈퍼운영중입니다. 무슨 연유인지 당시에는 거리가 되어 양쪽다 일반허가인 상태며, 매장면적이 양쪽다 협소한 이유로 구내허가는 않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담배허가를 폐업하고 친척동생에게 물려줄려고 하는데 담배 허가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거리가 50미터 이내라고 하네요) 질문 1. 공동사업자가 가능합니까? 공동사업자로 기존의 담배권 명의자인 제가 대표자, 조카가 공동자로 하면 담배권 존속이 가능하다는데. 2. 만약 사업자를 바꾸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3.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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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관계법령 담배사업법상 소매인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 지정된 장소에서 자신의 이름과 계산으로 담배를 판매하는 자를 말합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후 사업자 등록증상 명의가 개인사업자에서 공동 사업자로 바뀐 경우 또는 공동사업자에서 개인 사업자로 바뀐 경우 원칙적으로 폐업신고후 새롭게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상 명의 변경을 통해 소매인 영업승계가 변칙적으로 이뤄진 경우 종전 소매인은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7호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 해당하여 소매인지정 취소사유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증상 명의 변경을 통해 현재 담배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담배사업법 제12조제2항에 의거 ‘무지정판매행위’에 해당하여 법 제27조의3의 규정에 의해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소매인 지정당시의 소매인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원칙적으로 폐업 신고 후 신규로 소매인 지정을 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1644-1785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