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인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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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명의 로된 판매인 지정서를 아내인 제이름으로 변경하고자합니다 절차를 알고싶어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관계법령 제7조 (소매인의 지정 등) ②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소매인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제7조의2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한 후 소매인 지정신청을 접수하고,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한다. 3.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2. 과거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12조에 규정되었던 담배소매업 영업승계 규정은 신규로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승계와 관련하여 권리금이 형성되는 등의 폐해를 이유로 지난 ‘01년 담배사업법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폐지되고 이후 담배소매인은 원칙적으로 신규취득에 의한 원시취득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담배소매인지정서상의 명의를 남편명의에서 임점순님의 명의로 변경하려면 폐업후 신규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담배소매인 폐업을 하는 경우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의2제3호에 의거 공고를 통하여 신규소매인을 모집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점순님은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의거 사업자등록증과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고 공고기간 중에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민원실에 비치된 소매인지정신청서를 작성한 후 일괄제출하여 소매인지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1644-1785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