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인지정 취소사유가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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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갑 이란 사람이 A장소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담배판매는 B라는 장소에서 하고있습니다. 소매인지정을 받은 A장소에서는 다른사람이 임대계약을 하여 다른업종의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소매인지정을 취소할수 있는지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관계법령 제17조 (소매인지정의 취소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7.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다만, 미달하게 된 사유가 당해 소매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7.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11조제4항관련 [별표3] 제8호 -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가. 제8조를 위반하여 승인 없이 소매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한 때 1차위반시 영업정지15일, 2차위반시 영업정지1개월 2. 담배사업법령에 의한 소매인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 지정된 장소에서 자신의 이름과 계산으로 담배를 판매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A 장소에서 갑이 소매인 지정을 받은 후 B 장소에서 담배를 판매한다면 승인없이 소매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한 때에 해당되어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11조제4항관련 [별표3]에 의거 1차위반시 영업정지 15일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때 갑이 A 장소의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상실하였다면 담배사업법제17조제1항제7호에 의거 소매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소매인지정 취소사유에 해당됩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1644-1785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