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depth

상세

2~3미터 앞 마주보는 가게에 담배소매점을 또 내어주는게 말이 되나요??

  • 작 성 자 : 박재*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8.03.28
  • 첨부파일 :
귀사의 일일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가게는 10년 넘도록 담배 소매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판매점 위치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 해동병원 뒷편 골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저희가게에서 성인 걸음으로 두 세걸음의 위치에 있는 서로 마주 보는 곳에 또다른 소매점을 내어 준다고 합니다. 편의점이 들어서는데 30평이 넘으면 그냥 내어 준다네요. 주변의 여건을 생각하지도 않고 말입니다. 해동병원 주변으로 벌써 세군대 소매점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지정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30평이 넘는지 측정하고 31평이라 가능하다는 논리는 무엇일까요 막무가내 밀어 붙이기 식으로 승인만 나면 무조건 할 수 있다고 하는 이상한 원리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소매점 간의 거리가 10미터도 안되는 두 세걸음 밖에 안되는 마주보는 가게에 같은 판매권을 준다는게 맞는 행동일까요 힘없는 서민하고 전국에 유통망을 가진 편의점하고 대적하면 당연히 저희 소시민이 이길수 없다는것은 누가 봐도 뻔한 일 아닐까요? 당연히 막아야 하는데도 법이 그렇다는데 이거 그냥 두고만 봐야 합니까 ? 막을 방법은 없는건가요???
수정/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관계법령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1항관련 [별표 2] 소매인의 지정기준 2. 구내소매인 가. 지정대상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소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2.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2]에 의하면 소매인을 “일반소매인, 구내소매인, 자동판매기 운영인, 임시소매인”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위 각 소매인 중 소매인 영업소간의 거리를 기준으로 소매인을 지정하는 ‘일반소매인’이 소매인 지정의 원칙적 모습이고, 그 외에 인정되는 ‘구내소매인’ 등은 일반소매인을 보충하여 담배소비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정되는 소매인들이라 할 것입니다. 이때 ‘구내소매인’은 일정한 시설물 내에서 담배를 구입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특정건물이나 시설물의 내부에 지정하는 것으로서 일반소매인과 달리 특정 건축물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제도라 할 수 있어, 특정 건물내에 구내소매인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건물이용객의 담배구입상 불편이 있는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야 합니다. 따라서 소매인 지정권자는 기속재량행위인 구내소내인 지정에 있어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관련 [별표2] 구내소매인 지정기준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대상으로 구내소매인 지정과 관련된 제반여건(당해 건물 이용객의 담배구입상 불편 여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주변 소매인과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구내소매인 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1644-1785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