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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대'계약관련 문의

  • 작 성 자 : 정연*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8.03.28
  • 첨부파일 :
"평소 담배사업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두가지를 문의하고자 합니다. ① 담배법시행규칙 제7조②항1호에 의하면 소매인 지정신청시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통상 '전월세계약서'를 첨부합니다만, ""임차인이 재임대""한 ""전전대"" 계약서도 유효한 것인지? ② 단일 공장 매점 1개소에 소매인 지정을 받은 후, 공장내 각 사무실 또는 공장동 별로 여러대의 자판기가 설치되었을 경우, 각 자판기별로 별도의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하는 지?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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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관계법령 민법 제629조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1항관련 [별표 2] 소매인의 지정기준 3. 자동판매기운영인 가. 지정기준 : 일반소매인 또는 구매소매인으로 보아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지정소매인이 지정을 받은 영업소의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다.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5조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 ①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미성년자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19세 미만의 자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 2.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의 내부 3.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다만, 담배자동판매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장소에 한한다. 2. 임대차계약은 채권계약으로서 임대차보호법등에 의해 물권에 준하는 보호를 받고 있지만 민법제629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임대인의 동의없이 전대차한 경우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므로,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전대차계약서는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매인지정 신청시 필요시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로 인정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3.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1항관련 [별표2]에 의거 담배자동판매기운영인은 일반소매인 또는 구내소매인의 지정기준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정받은 소매인이 지정받은 점포 이외의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려면 설치장소별로 담배자동판매기운영인으로 별도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는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제15조에 의거 엄격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1644-1785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