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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소매인 인근에 구내소매인 지정 관련

  • 작 성 자 : 강효*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8.03.24
  • 첨부파일 :
"안녕하십니까? 일반소매인 인근에 구내소매인지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리오니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신청지는 ""읍면사무소가 소재하는 리 ""그밖의 지역으로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수는 61세대 입니다 현재 기존소매점(일반소매인 2개소)이 지정되어 운영중인데 그 중 1개소는 문구점으로 영업시간이 08:00~20:00까지로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담배구입에 불편함이 따르는 장소이며,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변에 위치한 인근 편의점에서 구내소매인 지정 신청을 하였는데 구내소매인 지정기준인 6호(종합소매업인 편의점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의 하나의 소매점포)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시설물의 이용인원, 상주인원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소매인 지정 가능여부에 관하여 질문드리오니 신속한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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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관계법령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6조의2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①법 제16조제3항에서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1항관련 [별표 2] 소매인의 지정기준 2. 구내소매인 가. 지정대상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소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2.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개점하는 영업점은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6조의2제1항제3호의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영업점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지정권자가 사실조사를 통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3. 일반소매인 외에 인정되는 구내소매인은 일반소매인을 보충하여 담배소비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정되는 소매인입니다. 구내소매인은 일정한 시설물 내에서 담배를 구입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특정건물이나 시설물의 내부에 지정하는 것으로 일반소매인과 달리 특정 건축물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제도라 할 수 있어, 특정 건물내에 구내소매인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건물이용객의 담배구입상 불편이 있는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야 합니다. 따라서 소매인 지정권자는 기속재량행위인 구내소내인 지정에 있어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관련 [별표2] 구내소매인 지정기준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대상으로 구내소매인 지정과 관련된 제반여건(당해 건물 이용객의 담배구입상 불편 여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주변 소매인과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구내소매인 지정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1644-1785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