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승계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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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매인 승계 여부가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지금 명의 개설한지는 5년 6개월 정도 되었는데 사업자등록상으로는 공동사업자인데 당시 소매인 개설을 할 때는 한사람만 등록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의 이름으로만 소매인 지정서를 등록하였습니다. 1)제가 그만두면 나머지 동업자가 승계할 수 있나요?(제 명의는 사업자 등록에서도 뺄 예정) 2)만약에 안되면 다시 폐업하고 지정받는 방법이 있을텐데 기존 사업자에게 좀 유리한 방법은 없나요?(요즘도 폐업신고하면 구청에서 공고가 나서 추첨으로 하는 방법인지요..) 하여튼 명의 때문에 골치가 아프네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려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과거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12조에 규정되었던 담배소매업 영업승계 규정은 신규로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승계와 관련하여 권리금이 형성되는 등의 폐해를 이유로 지난 ‘01년 담배사업법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폐지되고 이후 담배소매인은 원칙적으로 신규취득에 의한 원시취득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후 사업자 등록증상 명의가 공동사업자에서 개인 사업자로 바뀌게 되는 경우에도 폐업신고 후 새롭게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3. 폐업신고시 관할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은 기회 균등의 확보를 위하여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공고와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게 되며, 동법시행규칙 제7조 제6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한다)이나 장애인 및 가족인 경우에만 우선지정대상자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