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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신청시 부적합 여부

  • 작 성 자 : 이현*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9.08.23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담배소매인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상황- 8월20일 담배신청이 마감되었고 담배신청기간내에 2인 이상의 소매인이 담배소매인신청을 접수하여 추점을 하여야 한다는 구청의 통보가 있었음. 09년8월21일 경쟁소매인의 건물에 불법증축된 상가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지역경제과 방문함. (오전10시30분) 지역경제과 계장과 담당자는 당 상가와 불법증축된 부분의 연관성이 있을 경우 신청취소를 할 수 있으며 이는 건축과에서 사실확인을 받아야 한다고함. 바로 건축과를 방문하여 관련내용 확인받고 지역경제과 다시방문함. 지역경제과에서는 사실확인 후(해당점포 실사) 당 소매인 담배신청자격을 취소하겠다고함. 6시간이 지난 오후4시30분 지역경제과로 부터 전화가 왔으며 위 상황과 관련하여 매우 난처하다는 의견을 저에게 제시(불법증축된 사실은 확인했으나 추첨전까지 원상복구시 신청권 유지해야하는 부분) 오전에 반응과 180도 바뀐 답을 민원인에게 제시함. 주요 질의 내용 1. 담배소매인 신청기간 마감 후 까지 당 건물에 불법증축된 부분이 있을 경우 소매인 신청자격 유지여부.(추첨에 참가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 2. 담배신청 마감 다음날 오전에 말한 지역경제과 담당자의 ""불법증축 확인 후 신청취소하겠다""는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판례 및 법령 내용이 있는 지 여부.(없다면 구청담당자가 자율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 2. 1층 상가에 담배를 신청하였으나 당건물이 조경법위반과 본건물 3층 주택의 불법증축부분이 있을 경우 소매인 지정취소가 될 수 있는지 여부 3. 1층 상가에 담배 소매인 지정 후 즉시 리뉴얼을 통해(10일간) 휴업을 할 수 있는 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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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2항은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에 한하여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당해 점포가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이면 소매인지정 대상이 되며, 당해 점포가 위치한 건축물의 다른 부분이 불법 증개축등으로 위법성이 있더라도 점포에 속하는 부분 중 불법 또는 위반사항이 없으면 당해 소매인지정 점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신청 점포에 위법사유가 있음을 사실조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경우, 시정조치 없이 부적합 통보를 내릴 것인지, 추첨일 전일까지 시정조치 후 추첨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는 지정권자가 판단, 결정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3.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14조에는 담배판매업 등의 휴·폐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소매인이 20일 이상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휴업하는 경우 그 휴업기간은 30일 이내로 하여야 하며, 연간 총휴업일수는 60일 이내로 하여야 하나, 건축물의 신·개축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어 휴업신고를 한 경우 그 건축물의 완성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10일간은 휴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17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