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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인간 거리측정 질의

  • 작 성 자 : 이현*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9.08.17
  • 첨부파일 :
경북 청도군 금천명 동곡리 788-6번지(금천조명)에서 지정신청이 들어와서 지정조사를 나갔는데 왕복2차선 도로라고하지만 한차선의 폭이 좁아 양쪽 차선 하나씩 주차위주로 사용되고 있었고 소매인 집앞에 중앙선이 분리되어있고 횡단보도는 신청인집 위쪽으로 50M에 있고 아래쪽으로는 70M에 있지만 시골이라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고 실제 차량 통행은 왕복2차선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음.. 그래서 분리된 중앙선으로 바로 측정을 하여 건너편 대구슈퍼까지 측정한 결과 46M가 나옴 횡단보도를 사용하면 위쪽으로는 149M가 나왔고.. 아래쪽으로는 232M가 나옴 그래서 분리된 중앙선으로 바로 측정한 결과를 부적합으로 보고함 그런데 신청인(금천조명)이 민원을 재기합니다.. 사람들이 무단횡단해서 담배를 사러가라고 군청에서 부추키는 결과가 아니냐면서 계속 군청과 KT%G사무실에 번갈아 가면 전화를 해서 재조사를 나가서 사진을 찍어 글을 올립니다.. 많은 경험있으신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빠른답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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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관련 [별표2]에 담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은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8조에 보행자는 횡단보도 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질의하신 도로의 상항의 살펴볼때 왕복 4차선 도로이므로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을 하면서 횡단보도가 없는 차도를 무단으로 횡단하는 방법 등으로 거리측정을 하게 될 경우 교통사고의 위험과 보행자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른 횡단보도 통행방법에 따라 거리를 측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17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