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지정에 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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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조의 2 [신축된 상가지역내등 일정지역안에서 소매인지정을 받고자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 이 경우 공고후 추첨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신축된 상가라는 것이 정확한 기준없이(가령 몇상가이상, 몇면적이상, 준공시점등) 되어있으며, 이 법에서 신축과 구축의 차이가 무엇인지도 나와있지 않고.. 다수로 예정되는 경우는 다수라는 글자가 정확하게 몇명인지 몇상가인지 되어 있지 않으니 구청별로 담당자별로 법을 적용하는 방법이 달라서 혼선이 옵니다. 통상적으로 대형상가나 집합건물등에 적용하는 것은 이해가 가나 개인이 신축한 건물에 2,3상가가 있고 담배에 대한 신청의사가 없음에도 공고를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신축으로 2상가만 되도 다수로 인정하여 공고를 하는 것은 법의 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의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구청의 대다수 담당자와 담배관련업무종사자들은 통상적으로 인정하여 대형상가나 집합건물등에만 적용하는데, 한 특정 담당자만 이 법을 신축으로 일반개인의 2인이상 상가에 모두 적용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확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공고제도는 2001. 7 담배사업법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영업승계 규정이 삭제된 이후 2004.6 신설된 규정으로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인 경우 동등한 기회의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거규정에 의한 공고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 또한 신청자가 2인 이상인 경우를 다수로 판단할 것인지는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 개정권자인 기획재정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