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소매인 지정의 불허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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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위 주소지에서(이전포함) 30년이상 담배소매업을 해온 사람입니다. 현재 점포에서는 슈퍼를 운영하며 10년 동안 담배 소매업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요청으로 현재의 건물을 본인이 사용하려고 하니 점포를 비워달라고 하여 점포를 비워 주기에 이르렀습니다. 임대인의 말로 본인이 사용할 목적이고 슈퍼로는 임대를 안한다고 하여 본인은 현재의 위치에서 약 100미터 이내의(직선거리로는 30~40미터정도) 건너편 신축건물로 이전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차산리 208번지) 금주 내로 준공이 나면 사업자를 이전하고 새로 슈퍼를 이전 오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약속을 어기며211-1번지 현건물 옆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에게 임대를 주고 버젓이 슈퍼를 오픈하려고 준비하려고 하고 있으며 심지어 담배소매업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임대인과 새로 슈퍼를 오픈하려는 임차인에게 분노를 감출 수 없으며 거기에 담배까지 판매하려고 생각 중인 것에 너무 분하고 억울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본인 건물에 뭘하든 간섭이야 할 수 없겠지만 이건 해도 너무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상도의에 지나치게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슈퍼마켓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담배 소매업까지 허가를 해준다면 그동안 30여년간 담배소매업을 해온 본인에게는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소매인조합에서는 소매업 허가시 기존의 소매업을 지속해온 본인의 입장을 십분 헤아려 주시어 담배 소매업 허가 요청시 불허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한국담배판매인회는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의해 지자체의 의뢰를 받은 사실조사기관으로 담배판매인회의 사실조사 의견은 소매인지정에 구속력이 없습니다. 또한 고충처리센터는 담배사업법 및 소매인제도와 관련된 사항의 안내 및 상담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 소매인지정 불허요청에 관한 사항은 센터의 소관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사항은 지정권자인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17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