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거리 측정 관련 문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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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별표2]에는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특정 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 지하도·육교 그 밖의 도로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거리측정은 위 규정에 의거하여 횡단보도를 통하여 측정하는 방법(①번)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1785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