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소매인의 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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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1. 담배소매인 일반으로 담배허가를 냈을경우 90일간 담배발주가 없으면 지정취소사유가 되나요? 그리고 90일 이상 담배를 팔지 않아도 마찬가지 인가요? 2. 만일 관련 기관에 신고를 하여 취소를 하게 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3. 이웃간에 민감한 문제이기에 신고인을 밝히지 않도록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4. 마지막으로 거리가 100미터가 넘는데 시 도지사가 직권으로 담배허가를 내 주지 않을수 있나요 (이건 워낙 시장의 자의적인 판단이 많이 작용한다고 해서요,,, )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제17조제1항제5호 및 6호에 의해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정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지정취소 처분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1차적으로 민원인에게 동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그 입증사실에 대한 반대 입증을 소매인이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지정권자는 사실조사를 통해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위반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22조의3에 의한 청문절차를 실시하게 됩니다. 3.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4. 담배사업법시행규칙 [별표2]의 일반소매인 지정기준은 가. 군청, 읍·면사무소가 소재하는 리 또는 동지역의 경우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나. 가목외의 지역의 경우 50호 단위로 지정하되, 소매인 영업소간에 10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것. 다만,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변 또는 독립부락은 50호 미만이라도 담배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목 또는 나목의 50미터와 100미터 이상인 점포에 대한 일반소매인 지정은 기속적 성격으로 동규칙 제6조의2, 제7조 등의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지정이 가능하나, 나목 단서 규정은 지정권자가 사실조사를 통해 담배수급상 필요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재량규정이므로 이에 관하여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17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