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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지정인 승계가능여부

  • 작 성 자 : 김태*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9.02.25
  • 첨부파일 :
편의점이 바로 옆에 있어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못해 일년간 담배표없이 슈퍼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근에 편의점임대 기간이 종료 되어 더이상 편의점을 하지 못하고 다른슈퍼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편의점주가 담배표를 지정취소를 하지 않고 다음 임차인에게 양도한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지요(기능하다면 제가 사야 겠기에) 그리고 편의점회사에서는 자기들이 담배표를 사 줄테니 신규 편의점으로 등록(업종변경)하라고 합니다 구청에서는 폐업신고를 하면은 고시를 하니 그때 임차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를 가지고 신청하라고 하는데 기달려야 하나요 알고 싶은 것은 폐업신고 시기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해지하고도 담배표를 소유할수 있는지 그리고 소유한다면 얼마나 소유가 가능한지도 알고 싶네요 또 기존 편의점주 명의로 슈퍼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담배표가 승계가 되는지도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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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과거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12조에 규정되었던 담배소매업 영업승계 규정은 신규로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승계와 관련하여 권리금이 형성되는 등의 폐해를 이유로 지난 ‘01년 담배사업법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폐지되고 이후 담배소매인은 원칙적으로 신규취득에 의한 원시취득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소매인의 폐업신고시 관할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고를 하게 되며, 담배소매인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기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2. 한편 지정받은 소매인이 사업자등록을 폐업하는 경우, 이는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7호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 해당되어 지정취소사유에 해당되며 관할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은 담배사업법 제22조의3 2호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친 후 지정취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