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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쯤 신청하여야 할까요?

  • 작 성 자 : 한헌*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8.03.24
  • 첨부파일 :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약40평 되는 매장에서 마트를 하기 위하여 수리중에 있습니다. 담배 인허가 신청은 언제 하여야 할까요? 오픈 하고 난뒤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도 할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저는 지금 신청하여 오픈시에는 담배를 판매할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픈은 약 4월 중순경 할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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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관계법령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소매인의 지정 등) ②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소매인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1항관련 [별표 2] 소매인의 지정기준 2. 구내소매인 가. 지정대상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소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2. 미개점 점포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로 볼 수 있는지(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2항)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2항에는 점포의 개점여부가 소매인 지정요건이 되는지에 대하여 규정이 없으나, 당해 점포에서 향후 영위하는 업종이 담배사업법제16조제3항의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 소매인 지정을 철회해야 하는 문제 및 개점시까지 소비자가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함 등을 고려하여 소매인 지정은 개점된 점포 및 이에 준하는 점포에 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3. 소매인 영업소간의 거리를 기준으로 소매인을 지정하는‘일반소매인’이 소매인 지정의 원칙적 모습이고, 그 외에 인정되는‘구내소매인’등은 일반소매인을 보충하여 담배소비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정되는 소매인들이라 할 것임. 구내소매인은 일정한 시설물 내에서 담배를 구입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특정건물이나 시설물의 내부에 지정하는 것으로 일반소매인과 달리 특정 건축물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제도라 할 수 있어, 특정 건물내에 구내소매인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건물이용객의 담배구입상 불편이 있는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야 함. 따라서 소매인 지정권자는 기속재량행위인 구내소내인 지정에 있어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관련 [별표2] 구내소매인 지정기준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대상으로 구내소매인 지정과 관련된 제반여건(당해 건물 이용객의 담배구입상 불편 여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주변 소매인과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구내소매인 지정여부를 결정해야 함.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1644-1785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