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품가게를 지정할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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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순천담배조합 지정조사 담당자입니다. 일반 소매인지정이 거리에 충족하고 지정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면 지정이 되는걸로 알지만 성인용품가게는 영업시간도 일정치 않고 오히려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청소년이 담배에 쉽게 접근 할수 있는 장소이므로 부적합한 장소로 봅니다. 민원서류임을 감안 하시어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관계법령 담배사업법 제16조 (소매인의 지정)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담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등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담배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소매인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6조의2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①법 제16조제3항에서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2. 성인용품 판매점은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6조의2의 제1항 제2호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사실조사를 통하여 동조 제1항 제3호의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한다면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할 수 있음.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1644-1785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