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담배판매 영엄정지에 관해서 궁금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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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부모님께서 운영하시는 조그만 슈퍼가 있는데요. 어머님께서 연세가 드셔서 그런지 청소년들 에게 담배를 팔았나 봅니다. 장사하신지 횟수로 3년이고요..이번에 적발된거 까지 해서 도합4번째 입니다. 2006년 1번 , 2007년 2번 이거든요.그렇게 신분증 검사하고 잘 보고 판매하 시라고 당부드렸는데 이번에 또 적발이 되어서 걱정되서 글을 남깁니다. 이번엔 판매가 아니라 애들이 돈을 던지고 담배를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4번째 적발된건데 이런경우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관계법령 담배사업법 제17조 (소매인지정의 취소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최근 5년간 2회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다시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6.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때 2.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최근 5년간 2회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소매인 지정 취소사유에 해당함. 3. 본 사안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판매과정에 있어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경/검찰의 판단사항이며, 이에 따라 부과되는 처분에 따라서 결정될 사안임.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1644-1785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