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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판매에 관한 문의

  • 작 성 자 : 강도*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8.03.08
  • 첨부파일 :
25평 정도의 아파트 상가 내 슈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택공사에서 상가를 처음 임대할 상가 입주자 전체가 추첨을 통해 담배 판매권을 배정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문방구에서 담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방구이다보니 아침에 늦게 열고 저녁에는 8시쯤에 가게를 닫아버리니 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가게 평수가 구내지정은 되지 않는 크기이니 달리 방법이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혹시 다른 판매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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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관계법령 제7조의2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한 후 소매인 지정신청을 접수하고,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한다. 1.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 제6조의2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①법 제16조제3항에서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1항관련 [별표 2] 소매인의 지정기준 2. 구내소매인 가. 지정대상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소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나. 소매인의 수 :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구내소매인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안에 지정된 일반소매인은 구내소매인으로 본다. 2. 본 사안의 담배소매점이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6조의2의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제3호에 해당하지는 않음. 3. 강도순님의 점포가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구내소매인 지정대상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건축물에 다수의 소매인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1항 관련 [별표2]의 소매인의 수 조항에 의거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지정권자인 청주시청이 결정할 사안임.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1644-1785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