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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판매권에 관해서 묻고싶습니다

  • 작 성 자 : 천정*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8.03.08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저는 동네 마트를 하고있는 상인입니다. 얼마전에 새로 입주하는 동네로 가게를 옮겨 운영중입니다. 그때는 80평이 넘는 가게에서 했기때문에 30평이상의 가게라 담배 판매권이 그냥 나왔습니다. 그런대 이번에 옮긴곳은 14평남짓한 작은 상가이고, 1층으로 되있는 상가 입니다. 하필 그 조그만 한 상가에 슈퍼가 2개가 들어스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담배판매권이였죠, 추첨을 통해 한곳만 담배를 판매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 쪽 가게가 제비뽑기해서 가져가게됬더군요. 제 가겐 담배도 없이 오픈을 해야했고, 타격도 엄청나게 컸습니다. 입주가 시작되면서 부터 담배가 그쪽에만 있으니까 아무리 물건을 싸게 준다고 한들.. 담배사면서 이것저것 사는거 무시못하지 않습니까 가게 하루매출이 고작해야 40만원 나오는데, 그쪽가게는 담배때문에 하루매출 100만원이 넘는다고 하더군요 담배를 팔아서 그렇게 나온게 아니고 담배를 사면서 이것저것 같이 사기때문에 그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너무 속이상하고 그래요, 알고보니까 그집은 명의까지 빌린거구요 제비뽑기 하러갔을 때 사업자 주소가 충남 곡성면 이였습니다 가게는 경기도인대 말이죠 거기다 제비뽑기 방식도 상당히 분리 했습니다. 흰색 봉투 두장에 각각 O, X라고 적힌 종이를 넣고 밀봉을 한뒤 A4종이같은것으로 상자를 만들은것처럼보이는 굉장히 허술한 상자에 넣고는 뽑을사람 한명씩 상자를 흔들어서 섞으라더니, 먼저신청한 사람부터 뽑으랍니다 그쪽이 먼저 신청했기때문에 먼저 뽑았습니다. 당연히 O가 나올줄알았습니다. 왜그런줄 아시나요? 그 상자를 들고 아무리 흔든다해도 두장의 종이는 섞이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처음부터 뽑을 두사람이 O가 아래로 하게 하고 두장을 넣었다는것을 알고있엇으니까요 아무리 섞어도 두장은 섞이지 않고 그쪽사람들은 '아래꺼뽑아 아래꺼' 라고 하면서 뽑았으니 당연한거죠 집에와서 그때했던것처럼 우리끼리 해보자 해서 똑같이 해봤습니다 상식적으로도 그두장이 섞이지 않는게 맞는거죠 그걸알면서도 집에와서 몇번을 해봤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속상해서 구청에 글을 남겼더니 구청관계자가 와서 하는말은 그쪽 가게는 서류상에 아무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임대증도, 사업자증도 같은사람명의였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명의 빌릴때 당연히 같은사람으로 한다고 주위에서 그러더군요? 그래서 제비뽑기 방식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자신들이 지금까지 했던것중에 제일 문제 없던 방법이였다고 하더군요 어디가 문제가 없을까요..? 현주소가 충남 곡성면인 사람과 경기 성남으로 되있는 사람중 구청에서는 어느쪽 사람의 편이 되주어야 할까요 담배판매권법에는 어느 지역사람이든 된다고 하던대 맞는지요? 무슨 생각으로 이런법을 만든건지 궁굼합니다 자기지역에서 그지역 사람이 장사를 하는데 지역우선권이라는것도 없습니까? 마트면 다똑같이 담배판매권을 줘야지. 이놈에 판매권으로 가게가 몇곳이나 망하는지 아세요? 담배팔면 세금만 더 나가는거 알면서도 우리는 담배판매권에 목말라 있습니다 GS,세븐일레븐,패밀리마트 등등은 업체 편의점은 자체 담배권이 있어서 바로 팔수 있다 하든데말입니다 모든 담배에 관한건 이쪽분들이 꽉잡고있다해서 글쓰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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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관계법령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소매인의 지정 등) ②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소매인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의거 담배소매인을 신청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토록 하고 있을 뿐, 사업자의 주소에 대한 조건은 없음. 3. 추첨과정에 대한 이의사항은 관할 지자체인 성남시청에 민원을 제기해야 함.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1644-1785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