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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변경과 담배소매인 변경

  • 작 성 자 : 이재*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8.03.06
  • 첨부파일 :
시골집입니다. 건물 등기는 없고 건축물 관리대장만 있습니다. 건축물 관리 대장에는 용도가 주택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지은지 35년 넘은 집인데 근처에 가계가 없습니다 논일 밭일 하다가 담배 사러 오시는 분들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곳입니다 아주 오래전. 아마 20년전 쯤에 담배소매인 면허를 어머니 앞으로 득하였습니다. 집안 사정으로 어머니 사업자 등록증을 폐하고 아버지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었는데 담배 소매인 지정은 아버지 앞으로 신규 신청해야 한다며 건축물 관리대장을 고쳐 오라고 합니다. 시골집은 건축법에 어긋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구제 방안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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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입니다. 1. 담배사어법시행규칙제7조제2항은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점포는 적법하게 건축된 것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 개정전 소매인지정은 점포의 적법성을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나,2 004년 6월 29일 개정을 통해 점포의 적법성을 규정하게 되었으므로 폐업에 따른 신규취득시 동 점포는 적법하게 건축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현행 규칙에 따라 점포의 적법성을 갖춘 경우 소매인지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