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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상 점포 적법여부의 적용대상

  • 작 성 자 : 권의*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8.03.05
  • 첨부파일 :
담배사업법 제7조 2항 1호 점포(적합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 의 규정이 별표 2 소매인의 지정기준 중 임시소매인 기준에도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별표 2 임시소매인의 지정기준에서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규정이 없기에 질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일이라 물어보게 되었으니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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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관계법령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1항관련 [별표 2] <개정 2004.6.29> 소매인의 지정기준(제7조제1항관련) 4. 임시소매인 가. 지정기준 : 나목의 지정대상에 해당하는 장소중 일반소매인 지정기준을 충족시키는 곳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지정함 나. 지정대상 1) 출장판매의 실시가 어려운 임시정류장․임시개설장․흥행장․공사장 또는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관광지․유원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소 2) 건축물의 신축․개축으로 인하여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그 인근장소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소매인의 지정 등) ②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소매인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1항관련 [별표2]에 의거 임시소매인은 임시소매인 지정대상에 해당하는 장소 중 일반소매인 지정기준을 충족시키는 곳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지정토록 하고 있음. 따라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된 불법 건축물은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2항의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매인 지정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 되며, 임시소매인 지정도 불가함.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1644-1785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