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점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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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할 내용은 현재 담배 소매인 지정 신청을 한 점포가 전면 프레임(전면유리)을 건물의 끝선까지 내어저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프레임(전면유리)을 건물 끝선까지 내어 사용하고 있고 출입문을 밖으로 열 경우 인도를 침법하면 세입자의 점포에 대한 불법 증축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증축한 점포는 적법한 점포로 볼 수 없어 담배 소매인 신청자격 조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 맞는지 틀리는지 알고 싶고 만약에 신청자격조건이 없는 상황이라면 신청공고기간이 지난 상황에서 바로 신청 무효처리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2항의 점포는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이 적법하게 건축된 것임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증축사실만으로 관할 건축과에 문의하시어 불법증축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소매인지정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