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 소매인 문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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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신규 매장(마트)을 준비중인 사람입니다..50미터 거리에 일반 소매인이 있습니다..(영업도 잘 하지않습니다..) 아파트 정문앞이라. 담배를 찾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매장 실평수는 28평정도 됩니다.100제곱미터에 조금 모자랍니다.. 뒷쪽으로 마당면적이 많이 있습니다..그곳을 조금 사용해서 매장으로 사용하면 구내소매인 지정이 가능한지요??? 저한테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미다...답변 바랍니다...아니면 2층이 비어있습니다..복층매장도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1. 관계법령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1항 관련 [별표 2] 소매인의 지정기준 2. 구내소매인 가. 지정대상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소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2. 구내소매인 지정대상 제6호의 매장 면적 매장면적은 적법한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전용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는 것으로 냉장고․계산대․진열장 등은 포함되나 공중전화실․휴게실․화장실․매장내 건물기둥, 창고 및 기타 소비자편익시설 등은 제외됨. 또한 매장면적을 늘리는 경우 건축법의 위반사항이 없는 증·개축만 매장면적에 포함이 가능함. 3. 복층 매장의 소매인 지정 가능성 내부계단을 통하여 연결되는 복층 매장으로서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지정권자는 복층매장의 분리된 공간이 동일한 영업목적을 위해 직접 판매장소로 운영되는지를 사실확인한 후 구내소매인으로 지정할 수 있음. 또한 다만, 동 복층매장의 경우 구내소매인 지정 이후라도 당초 영업목적과 달리 판매공간이 아닌 창고등으로 사용되는 경우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됨.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1644-1785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