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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허가 관련..

  • 작 성 자 : 정효*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8.02.29
  • 첨부파일 :
제가 슈퍼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추가로 담배를 구내로 신청하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엘레베이터 있는 6층 건물에 2000㎡이상이거나 100㎡이상이면 구내로 담배취득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한건물에 일반으로 편의점에서 담배소매인을 가지고 있고 건물내에 통로가 있어 구내로 허가가 불가 하다고 하는데...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몇군데 둘러 보았는데...한건물에 담배가 있는점포가 있던데..그런곳은 어떻게 있는겁니까?? 제 점포는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는것 같은데..자세하고 정확하게 알려주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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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1. 관계법령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1항 관련 [별표 2] 소매인의 지정기준 2. 구내소매인 가. 지정대상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소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나. 소매인의 수 :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2. 소매인이 지정되어 있는 건물에의 구내소매인 추가 지정 가능성 1) 구내소매인 지정제도 구내소매인 지정제도는 담배사업법 제16조와 동법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소매인간 거리제한’등 소매인 지정의 제한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반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특정 장소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임. 구내소매인은 외부와 단절된 단일 건물 등 시설물 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그 시설물 내에서 담배를 구입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특정건물이나 시설물의 내부에 지정하는 것으로 일반소매인과 달리 특정 건축물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제도라 할 수 있음. 2) 소매인이 지정되어 있는 건물에의 구내소매인 추가 지정 가능성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관련 [별표2]는 구내소매인 수와 관련하여 “일반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구내소매인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안에 지정된 일반소매인은 구내소매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일반소매인이 지정된 상가내에서 구내소매인을 지정하려 할 경우 기존의 일반소매인은 구내소매인으로 의제되는 것이며 이같은 상황에서 동일시설물내 추가로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는지는 [별표2] ‘소매인의 수’조항에 의거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할 사항임.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1644-1785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