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판매의 공동사업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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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슈퍼를 하고있고, 담배판매를(일반소매인) 개업당시 절반이상지분을 가지고 있던 분이 공동사업대표자로 들어와, 사업자명의만이 아닌 실제운영에 참여하고있습니다. 이런경우에 담배소매인지정명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소매인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변경이 이나 다른 절차가 필요없는건지 아님 폐업을 하고 다시공동명의로 신청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1. 담배소매인은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받은 장소에서 자기의 이름과 계산으로 담배판매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소매인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가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 담배사업법제27조의3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또한, 2001. 7. 5 담배사업법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영업승계 규정이 삭제되어 개인명의에서 공동명의, 공동명의에서 개인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폐업 후 공고에 의한 신규취득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백용현님께서 사업자등록상 명의를 공동명의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폐업 후 공고에 따른 신규취득을 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